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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7 2012가단51572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 A에게 각 25만 원, 원고 B에게 각 3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D, I는 20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08. 8.경 휴대전화로 자신들의 성행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녹화한 동영상파일(이하 ‘이 사건 동영상파일’이라 한다)을 인터넷 웹하드서비스 제공업체인 ‘엔디스크’에 옮겨 비밀번호를 설정한 후 보관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2010. 1.경부터 같은 해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사실 목록 ‘불법행위(범죄사실)’란 기재와 같이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 사건 동영상파일을 유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들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죄로 별지 범죄사실 목록 ‘결과’란 기재와 같이 약식명령 내지 판결을 각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피고 D, G, H, I : 다툼 없는 사실, 갑제2, 6, 7, 9, 15, 16호증, 을가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F, J : 각 자백간주 판결(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들의 얼굴이 그대로 드러난 성행위 장면이 촬영된 이 사건 동영상파일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을 통하여 유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들의 사생활의 비밀, 인격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이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 위자료 (1) 참작사유 : 원고들의 나이, 성별, 직업, 이 사건 동영상파일의 유포 경위, 원고들 스스로 자신들이 성관계하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관리보관하는 데 주의를 다하지 못한 원고들의 책임 정도, 피고들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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