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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24 2016고합31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31』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7세) 과 2010년 경부터 교제하면서 동거하였다 결별하기를 반복하여 왔고, 2015. 12. 14. 경부터 광주 일대 찜질 방,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다가 2016. 1. 5. 경부터 광주 서구 D에 있는 E 모텔 707호에서 동거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6. 1. 17. 20:30 경 피해자와 함께 외출하였다가 모텔 방에 돌아와 피해자와 이야기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언제부터 돈을 벌 것이냐며 따져 물었던 것이 원인이 되어 서로 말다툼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몸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에게 전화하여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피고인에게는 밖에 나가 먹을 것을 사 오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모텔에서 나간 사이 피해자가 짐을 가지고 나가 버릴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거절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여러 차례 모텔에서 나가라는 말을 듣고는 이에 화가 나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 피해자의 몸을 벽 쪽으로 여러 차례 밀치고 피해자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바닥에 쪼그려 앉은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은 모텔 방 안에 있는 헤어드라이어와 옷걸이 등을 파손하고 방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발로 걷어차고 던지는 등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며 ‘ 술집에서 몸 파는 년이 말이 많다.

( 네 딸) F도 너를 택하지 않을 것이다.

너를 밖에 옷 벗겨서 놓아두더라도 누가 너를 거들떠볼 줄 아느냐

’며 욕설과 모욕을 계속하였다.

그러던 중 같은 날 22:30 경 피해 자가 창문 밖으로 상체를 내밀고 모텔 밖의 상황을 살피는 것을 보고는 피해자의 몸을 창문 밖으로 밀어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다리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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