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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09 2018고단7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7. 26.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4.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 2017. 7.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각 형을 받았다.

2. 범죄사실

가. 무면허 운전, 음주 운전,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 사고 후 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15. 20:2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약 0.08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연제구 E 앞의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사거리 교차로를 연산 교차로 쪽에서 연제 구청 쪽으로 주행하던 중,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지 않은 잘못으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피고인의 진행도로 보다 넓은 도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F(61 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앞쪽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부딪쳐,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위 택시의 앞쪽 범퍼 등을 수리비 약 792,2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바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73길 49 극동 빌라 앞 도로에서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어 부산 연제 경찰서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 받자, 자신의 동생인 I의 주민등록번호를 마치 자신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불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범죄사실

가. 피고인의 법정 진술

나.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다. F의 교통사고 진술서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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