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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71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3. 5.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 받고, 2004. 3.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고, 200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0. 2.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9.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8. 8. 밀양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6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2015. 9. 12. 10:20 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경북 상회 앞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삼성 홈 플러스 앞 삼거리까지 약 10 미터의 구간에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부산 연제구 월드컵대로 거성 교차로에서 초읍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좌우를 살피고, 조향장치를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 방향 중앙 분리대 화단을 들이받았다.

그리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부산 연제 구청 소유의 중앙 분리대 가로수를 수리 비 539,07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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