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28 2017고단191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2. 1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병원’ 옆 건물 1 층에 있는 커피숍에서, D로부터 ( 유) 예스 진 컴퍼니 명의 농협은행 (3010-1368 -4736-1) 의 현금 직불카드, 계좌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및 비밀번호, 법인 명, 법인번호, 사업자 번호, 인터넷 뱅킹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70만 원에 매입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2. 전기통신 사업법위반

가. 대포 폰 유통행위 누구든지 전기통신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 13. 경 인천 남동구 E 오피스텔 앞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유심카드 1개 당 15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타인 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번호 F의 유심카드를 배송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7개의 유심카드를 성명 불상자들에게 배송하여 이를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대포 폰 광고 행위 누구든지 자금을 제공하여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 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 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