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2009. 12. 초순경 D의 주거지인 창원시 성산구 E, 2층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한 주름제거용 콜라겐(실리콘)을 주사기에 넣어 D의 양쪽 볼, 양쪽 관자놀이, 이마 등에 주사를 놓아주고 그 대가로 D로부터 30만원을 받고, 2010. 1. 초순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재차 같은 방법으로 D의 코 상단부에 주사를 놓아주었으나 이로 인하여 D의 코부위에 심한 부종과 붉은 반점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발생하여 D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자 책임지고 콜라겐을 제거해 주겠다고 하며,
1. 2012. 10.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구입해 둔 트리암을 주사기에 넣어 D의 코에 무료시술하고,
2. 2012. 11.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25만원을,
3. 2013. 12.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4. 2013. 1.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5. 2013. 2.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6. 2013. 3.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7. 2013. 4. 초순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8. 2013. 5. 6. 18:30경 D의 주거지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시술을 하고 그 대가로 5만원을 각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G 성형외과 상담관련, H 의료자문위원 진술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 포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