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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24 2013고정357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빌딩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수생 종합학원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3. 2.부터 2012. 11. 5.까지 재수종합반 국어 담당강사로 근로한 D의 퇴직금 27,882,41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인바, 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인 2013. 12. 26.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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