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서 5쪽 밑에서 3행 ‘횟수’ 다음에 ‘,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지명수배된 전력이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서 6쪽 3행 ‘없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원고는 2013. 2. 28.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갑15호증(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운전대에 앉아 있다가 적발되었으면서도 운전하였는지조차 기억 못할 정도로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129%)에서 운전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제1심판결서 6쪽 8행 ‘결과이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원고는 2001년 대학시절 이후 15년 이상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하였기에 현재 미국으로 가게 된다면 거처조차 없는 상태에서 노숙자생활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갑15호증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대한민국 내 주거지는 기억을 못하면서도 미국 주소지는 정확히 기억하여 진술한 점, 출국항공권 발행확인서까지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 또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