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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11.09 2018고단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5. 경 자신을 ‘B C’ 이라고 소개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 승인이 났는데 카드 마그네틱과 유심 칩을 등록해야 대출이 됩니다.

등록된 계좌로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시게 됩니다

” 는 말을 듣고 2018. 6. 27. 17:00 경 강릉시 강변로 270, 노암동 신화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는 카카오 톡 메시지로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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