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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나4511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되어 공제사업 등을 행하는 법인이고, 군산시 월명동 23-1에 있는 군산 월명클래시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기간 2011. 6. 29.부터 2012. 6. 29.까지), 서산시 읍내동에 있는 서산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기간 2011. 11. 8.부터 2012. 11. 8.까지)와 각 화재공제계약을 체결한 계약자이다.

나. 2012. 5. 9. 군산 월명클래시움아파트 관리사무소 지하 전기실에서 ‘펑’ 소리가 나고 정전이 되어 위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지하 전기실을 둘러보니, 변압기가 불에 타고 있었고, 직원들이 소화기로 이를 진압하였다

(이하 ‘제1사고’라 한다). 위 변압기(이하 ‘제1 변압기’라 한다)는 몰드형 변압기로 피고가 2004. 2.경 제조하여, 2004. 5.경 위 아파트에 납품, 설치한 제품이다.

다. 2012. 8. 3. 22:20경 서산 롯데캐슬아파트는 갑자기 정전이 되었는데, 당시 당직 근무 중이던 위 아파트의 관리직원이 전기실 문을 열자 타는 냄새가 났고, 3대의 변압기 중 피고가 2005. 5.경 제작하여, 2006. 10.경 설치된 몰드형 3번 변압기(이하 ‘제2 변압기’라 한다)가 불에 타 훼손된 것을 발견하였다

(이하 ‘제2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제1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정한 결과 월명클래시움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에 2012. 6. 20. 손해액 전액에 대하여 공제금 18,330,381원을 지급하였고, 제2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을 사정한 결과 손해액을 28,449,905원으로 산정한 후 2012. 12. 5. 서산 롯데캐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공제가액을 고려하여 그 중 일부인 22,803,326원을 각 지급하였고, 위 각 공제금의 상세 내역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이하 제1, 2 사고를 통틀어 ‘이 사건 사고’라 하고, 제1, 2 변압기를 통틀어 ‘이 사건 변압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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