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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7.04 2013고정1146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서 D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11. 19. 14:40경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259 외환은행 상현지점 현금인출기에서 피해자 E이 놓고 간 외환은행 직불카드(F)를 발견한 뒤 이를 가지고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19. 18:21경 용인시 수지구 C 지하1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제1항과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외환은행 직불카드로 500,000원을 결재하여, 절취한 E 명의의 직불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도난카드 사용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직불카드 사용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그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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