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673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16,541,200원 및 그 중 5,0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4. 21.부터, 17,416,54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05 대 24,595.8㎡ 및 같은 동 605-1 대 16,534.4㎡(이하 통틀어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개발분양임대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이고, 피고는 택지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취득, 개발 비축공급, 임대관리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경위 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일대 11,278,267㎡(이하 ‘광교신도시’라 한다

)는 2005. 12. 30.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및 피고(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

)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광교택지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었고(2005. 12. 31.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532호), 2007. 6. 28. 광교신도시에는 아래 그림과 같이 11개의 특별계획구역이 설정되었는데(2007. 6. 28.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7-234호), 이 사건 토지는 아래 그림과 같이 특별계획구역6(파워센터) 중 일상3블록에 해당한다. 광교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에 의하면 특별계획구역6은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합상업 및 중심 문화공간 조성‘을 목적으로 지정되었다. 2) 피고는 2014. 1. 21. 이 사건 토지의 사업용지공급을 위한 민간사업자 공모를 각 실시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모’라 한다), 위 공모지침서상 이 사건 토지의 용지 현황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320% 이하이었고, 예정가격은 224,165,412,000원이었다.

3 참가인은 이 사건 공모에 참가하여 2014. 4. 21. 피고에게 입찰보증금 5,000,000,000원을 예치하였고, 같은 해

5. 22. 위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참가인은 2014. 7. 3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예정 매매대금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