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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6 2016나2125
차량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반소의 적법성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지출한 대출할부금과 자동차세 등 각종 공과금 등을 손해배상으로 구하는 이 사건 본소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폭력행사로 인하여 피고가 상해의 후유증, 치료비, 영업수입의 상실 등의 손해를 입었다며 그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항변을 함과 동시에 반소로써 그 지급을 구한다.

반소 청구의 내용인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경우 피고가 원고의 폭력 행위 및 손해와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의 입증을 위해서 사실조회나 신체감정 등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증거조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 사건 소송절차의 상당한 지연이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 사건 반소는 본소의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킬 것임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하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서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와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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