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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9.21 2017고단22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1. 7. 19:20 경 평택시 중앙로 67 평 택 경찰서 주차장부터 정문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CBR650F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11. 7. 19:20 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평택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가던 중 그 곳 정문 초소에서 경계근무 중이 던 평택경찰서 D 소속 상경 E, 수경 F으로부터 음주 운전으로 단속될 수 있으니 주차 후 귀가하라는 권유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E의 어깨를 수회 밀친 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는 수경 F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왼쪽 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및 국민의 생명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E,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각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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