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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0.17 2014고단12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23. 22:10경 평택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장 F(25세)으로부터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인한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받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이게 뭐야, 개새끼야, 안 받아, 씹새끼야, 내가 뭘 잘못했냐, 이 씨발놈아”라고 욕을 하며, 손으로 범칙금 통고서를 구겨 잡은 채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밀치고 상의를 낚아채 잡아당기는 등으로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2. 11. 22.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3. 8. 14. 가석방되어 2013. 10. 25.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경찰관을 위해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동종의 누범기간 중에 범한 범죄는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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