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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9.30 2015가단2846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경 치아 보철물로 인한 불편함을 이유로 피고가 운영하던 파주시 소재의 ‘C치과의원’를 내원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치아 상태를 확인하고 원고의 동의를 받아 2010. 12. 7.부터 2011. 5. 25.경까지 피고에게, 기존의 보철물 제거 또는 발치, 총 18개의 임플란트 식립(1회에 3~5개씩 수회에 나누어 시술하였고, 다만 그 중 하나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배열문제로 식립되지 않았다) 및 일부 치아에 대한 치조골이식술을 시행하였고, 그 후 원고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2011. 9. 26.경 피고에게 치은이식술과 교합조정을 시행하였다

(이하 피고가 원고에게 시행한 치과치료를 통틀어 ‘이 사건 치료행위’라 한다). 다.

이 사건 치료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1. 2. 8.경부터 2014. 12. 26.경까지 원고가 ‘C치과의원’에서 치료를 받아 발생한 총 진료비는 23,538,730원이고, 그 중 원고가 부담한 돈은 23,429,66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①피고는 이 사건 치료행위를 하면서 당시 임상의학수준에 비추어 보통의 치과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치료행위 이후에도 부적절한 진단과 치료행위의 중단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발견하지 못하는 과실을 범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임플란트 1개가 아직도 식립되지 않고 있고, 앞니 4개가 모두 빠졌으며 상하 치아의 교합이 맞지 않고 아래턱이 앞으로 나오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므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합계 39,250,000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대략적인 돈 23,500,000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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