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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3.26 2013고정203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 6. 00:05경에서 같은 날 03:00경 사이 경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칵테일 바에서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 등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90,000원 상당의 카스맥주 18병, 시가 30,000원 상당의 과일안주 1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돈까스 안주 1개 합계 15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2012. 1. 6. 03:00경 위 장소에서 술값을 지불하지 아니한 채 위 칵테일 바를 나서려고 하여 피해자 C(여, 35세)이 이를 제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손목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계산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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