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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3 2015노51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중 배상명령신청을 제외한 나머지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들이 대부회사로부터 성형수술에 필요한 돈을 대출받기 위한 계약을 중개하였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2013고단7496, 2014고단5824 관련) 자동차 담보대출 관련 사기의 점에 관하여, V와 CJ는 모두 자동차를 담보로 하여 대출을 하거나 자금을 융통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피고인 B로부터 담보로 제공받은 이 사건 각 차량들은 위 피고인이 리스한 것이 아니라 담보로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따라서 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2013고단4519, 7835 관련) 상피고인 A의 진술, 피고인 B가 상피고인에게 계좌를 빌려 주고 돈 관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B가 상피고인과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의 이 부분 사기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라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피고인 B 부분 공소장 변경) 피고인 B 및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에 대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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