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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376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와 피고인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공모하여 이 사건 업무상횡령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각 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 B는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 판시의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B와 상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일 상피고인 A이 사용한 차량을 정비소에 입고시켰다고 주장하나, Q 작성의 작업지시서에 의하면 입고일자가 이 사건 범행 다음날인 2011. 4. 7.이고 작업내역에 비추어보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B 등의 위와 같은 주장은 믿기 어려운 점, ② 또한, 피고인 B는 이 사건 범행 당일 18:53경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전화를 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 B가 퇴근 후 상피고인 A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 상피고인 A, C의 통화내역에 의하면,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통화를 한 직후인 18:55경 상피고인 C에게 통화를 한 사실, 피고인 B가 그로부터 14분 후인 19:09경 다른 사람에게 통화할 당시의 기지국 위치와 상피고인 A이 피고인 B에게 위와 같이 전화할 당시의 기지국 위치가 같은 점, L이 피고인 B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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