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07.06 2017고정12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4. 경 용인시 기흥구 B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 네이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C’ 이라는 제목의 네이버 D 기사에 “ 이런 촌 광대쉐이가 대체 무슨 고 올리냐
니들은 이런 애보고 따라 배우지 마라!”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 E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기사 스크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