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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30 2018나68288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24...

이유

.... 나.

피고 등은 2008. 10. 1.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이율 월 1.4%, 변제기 2009. 9. 30.로 정하여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하면서, 그 담보 명목으로 2008. 10. 1. 피고 소유의 인천 남동구 D건물 제2층 E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등은 2009. 9. 10.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0. 9. 10., 이자율은 연 12%로 약정하여 차용하였고, 2009. 9. 11. 원고에게 피고의 아들 F 명의 토지인 화성시 J 임야 3,30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추었다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는 그 피담보채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기재하였다). 라.

F와 I은 2010. 12. 30.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차용증 * 금액 : 1억 3686만 원 변제 일자는 2011년 12월 31일로 한다.

* 이자 내역

a. 5,000만 원의 이자는 1.2%=60만 원으로 함

b. 8,000만 원의 이자는 1.5%=120만 원으로 함

c. 680만 원은 2011년 4월, 5월, 6월 기준 3회 분납으로 지불함 이자 180만 원은 매월 말일 정확히 지불하기로 함 채무자 : F 보증인 : I

마. 원고는 2012. 11. 14. 피고 등과 그 동안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원고와 FI 명의로 정산서(갑 제7호증,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12년 11월 14일 정산서 ▣ 원금 1억 5,800만 원 내역 : ① 1억 3,000만 원 ② 2,800만 원 : 합계 1억 5,800만 원 ◎ 2012년 12월까지 이자는 364만 원 - 미수 월 이자는 158만 원

바. 원고는 피고 등에게 2013. 4. 4. 다시 3,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등은 원고에게 2013. 5. 28. 3,898만 원을, 2014. 1. 29.부터 2014. 5. 27. 사이에 3회에 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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