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7.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6. 18. 00:01 경 여수시 봉산동에 있는 마늘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웅천동에 있는 생태 터널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자로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6. 18.)
1. 본청 행정처분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5. 3. 4.),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5. 2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2015 고약 1519호), 약식명령 사본 (2018 고약 2832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