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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8.10 2015고단15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28.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11. 4.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6. 00: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농협 제주시 지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 탄 부대 찌게 맞은편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과 확인), 약식명령 장 2부, 판결 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3 회 이상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40 조, 제 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동종 전과 7회[① 2001. 4. 25.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70만 원, ② 2001. 12. 2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 제주지방법원 벌금 250만 원, ③ 2005. 3. 24.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200만 원, ④ 2008. 9. 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제주지방법원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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