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합295』 피고인과 C은 가출 청소년들을 불러 모아 속칭 조건만남을 하게 하여 돈을 벌기로 의기투합한 후 피고인은 가출 청소년 및 성매수남 모집을, C은 이동 시 차량 운전 및 성매매 대금 관리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피고인은 2015. 11.경 D 메신저 기능을 이용하여 가출 청소년으로 오갈 곳이 없던 E(여, 15세)에게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한 번 해 볼 생각이 있느냐’는 취지로 제안하여, E과 그녀와 함께 있던 F(여, 15세)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이어 C은 의정부시 G에 있는 H역에서 준비한 렌트차량에 그녀들을 태워 미리 마련한 숙소인 경기 연천군 I로 데리고 왔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아동ㆍ청소년들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ㆍ권유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피고인과 C은 2015. 11.경 휴대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수를 원하는 J과 성관계 수위, 금액 등을 협의한 후 위 E으로 하여금 경기 연천군 K에 있는 L모텔에서 그와 성매매를 하도록 하고 그 대금으로 30만 원을 받게 한 것을 비롯하여 E, F, 2015. 11. 중순경 합류한 M(가명, 여, 14세)로 하여금 그 무렵부터 2016. 1.경까지 동두천시 등지에서 1회 평균 15만 원씩을 받고 하루 2~3회씩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6고합342』 피고인은 2016. 3. 13. 09:00경 경기 연천군 I 101호에서 피해자 C과 피해자 N이 잠이 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삼성 휴대전화기 1대, 티셔츠 1매와 피해자 N 소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