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관찰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8. 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2. 5. 10.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며,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4. 7.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10. 19.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의 형을 선고받아 2018.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2019고합2』 피고인은 2018. 10. 27. 12:50경 정읍시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 D(가명, 여, 17세)에게 건강해지는 법을 알려주겠다고 하면서 손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의 손을 만지다가 피해자의 머리를 만지며 ‘머리가 좋아야 오래 산다’라고 말을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앞에서 손가락을 원을 그리는 척 하면서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스치듯이 만지고, ‘소장이 좋아야 되고 하루 세끼 이상 먹어야 무병장수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피고인의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2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절도『2019고합3』 피고인은 2018. 10. 16. 12:45경 정읍시 E 건물 1층 자전거 보관소에서 피해자 F이 세워 놓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