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거울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5. 1. 22. 군산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4. 22. 17:00경 정읍시 C에 있는 D시장 내 E 주차장 입구에 있는 공중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두 번째 칸 안에 대기하고 있다가 피해자 F(여, 43세)가 첫 번째 칸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을 확인하고 바닥으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오토바이 백미러용 거울을 들이밀어 넣고 거울을 통하여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쳐다보아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하게 할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수사보고(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제3항
1.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제2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후 3개월 만인 누범 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