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3. 7.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서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2012. 12. 6. 주식회사 C와 연대보증인인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68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2. 12. 5. 당시 미수원리금의 합계는 226,395,361원(= 미수원금 38,043,226원 + 이자 188,352,135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었고, 위 법원은 2012. 12. 26. 동서자산관리대부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7. 동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2. 18.경 동서자산관리대부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이 통지서가 주식회사 C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1984.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이혼신고를 마친 후 2013. 7. 1.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3. 7. 10. D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차용하기로 한 1억 원을 송금토록 하여 당일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되었다.
마. 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4. 10.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바. B는 2015. 7. 21.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6617, 2015하면66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16. 11. 17.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6.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9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