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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단500288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와 피고 사이에 2013. 7.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동서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이하 ‘동서자산관리대부’라고 한다)는 2012. 12. 6. 주식회사 C와 연대보증인인 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B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91684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2012. 12. 5. 당시 미수원리금의 합계는 226,395,361원(= 미수원금 38,043,226원 + 이자 188,352,135원,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었고, 위 법원은 2012. 12. 26. 동서자산관리대부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3. 1.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4. 1. 27. 동서자산관리대부로부터 이 사건 채권을 양수받았고, 같은 해

2. 18.경 동서자산관리대부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C에게 이 사건 채권이 양도되었음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여 그 무렵 이 통지서가 주식회사 C에게 도달되었다.

다. 한편 B는 피고와 사이에 1984. 6. 14.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였으나 2013. 4. 15. 피고와 사이에 협의이혼신고(이하 ‘이 사건 이혼신고’라 한다)를 마쳤다. 라.

B는 이 사건 이혼신고를 마친 후 2013. 7. 1. 소속 회사인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후 2013. 7. 10. D으로 하여금 피고의 계좌로 위와 같이 차용하기로 한 1억 원을 송금토록 하여 당일 피고의 계좌로 1억 원이 입금(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되었다.

마. B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인 2013. 4. 10. 이미 지급불능 상태에 있었다.

바. B는 2015. 7. 21. 서울회생법원 2015하단6617, 2015하면6617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으나 2016. 11. 17. 파산폐지 및 면책불허가결정을 받았고, 이 결정은 2016. 12.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제6호증, 제9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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