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099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09. 6. 30.경까지 광주시 B에 있는 C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들이 결성한 상조회의 총무로서 위 상조회의 유니폼 예치비, 상조회비 등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09. 6. 30.경 위 골프장 경기보조원 일을 그만 두면서 보관하고 있던 유니폼 예치비와 상조회비 등 1,450만 원 가량을 상조회에 반환하지 않고 가지고 가 그 일시경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사채이자 변제 및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예치금고소동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횡령한 피해금액이 1,450만원인데 그중 730만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