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6,20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4.부터 2020.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2. 2.부터 2018. 8. 27.까지 대구 동구 C, D호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E치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서 진료상담 및 진료비 수납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는 2015. 3. 28. ‘E치과의원’에서 환자로부터 진료비 850,000원을 현금으로 수납하여 원고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진료비 중 840,000원만 원고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나머지 10,000원은 대구 시내 등지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4.까지 대구 시내 등지에서 총 530회에 걸쳐 합계 456,205,5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여 원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피고는 2019. 7. 10. 대구지방법원 2019고단3485호로 위 가.
항 기재 범죄사실에 관하여 업무상횡령죄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0. 2. 13. 위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돈을 업무상 보관 중 이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1) 원칙적 손해배상액 피고가 원고의 돈 456,205,500원을 업무상 횡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횡령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변제액의 공제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9. 11. 6.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를 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