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1. 해군 소위로 임관하여 군복무를 하다
2013. 8. 31. 중위로 전역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1. 11. 원고가 군복무 중에 입은 우 슬관절의 전방십자인대 및 내측 반월상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재해부상군경의 요건에는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으나 2015. 4. 13.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2항의 위임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별표3] 상이등급 구분표(이하 ‘이 사건 구분표’라 한다)상의 상이등급기준에는 미달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7. 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6. 1.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상이로 무릎에 물이 차는 등 유도선수로서의 생활과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있어서 큰 지장을 받고 있는바, 이 사건 상이로 인한 원고의 장애상태는 적어도 이 사건 구분표상의 7급 8122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2) 원고는 2013. 4. 11. 연대 총력전 줄다리기를 연습하던 중 다리가 로프에 감겨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이 사건 상이를 입었는데,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