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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06 2019가단62151
손해배상(자)
주문

2019. 1. 23. 09:45 경 대구 달성군 E 부근에서 F 무쏘 차량이 G 레이 차량을 추돌한 사고와 관련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 23. 09:45 경 대구 달성군 E 부근 도로를 F 무쏘 차량을 운전하여 가 던 중 원고의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고 운전의 H 레이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뒷부분을 추돌하는 사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다.

나.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의 뒷 범퍼와 트렁크 문이 손상되었다.

다.

원고와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원고 보조 참가 인은 수리비 967,500 원 및 렌트비용 315,000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 7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 있어서는, 채무자인 원고가 먼저 청구를 특정하여 채무발생원인사실을 부정하는 주장을 하면 채권 자인 피고는 권리관계의 요건사실에 관하여 주장ㆍ입증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45259 판결).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 차량 뒷 범퍼 및 트렁크 부분 랩 핑 비용 30만 원 및 대차료 104,000원 합계 404,000원을 초과하여서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차량 전체를 랩 핑 하는 데 310만 원을 지출하였고, 위와 같이 랩 핑 하는 기간 동안 출퇴근을 위하여 차량을 렌트하는 데 2,688,000원 합계 5,78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 5,788,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그 밖에 신체적 장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한 손해 및 위자료 등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 2, 3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차량 뒷 범퍼와 트렁크 부분을 넘어서 차량 전체에 대한 랩 핑 을 다시 할 필요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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