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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3 2018노377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과 L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다음 표와 같이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하여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8. 3. 9. 11:00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사고 원인조사 및 손해평가 조사업무를 위임받은 J 주식회사 소속 K에게 '2018. 2. 24. 17:40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주차장에서 F 돌담이 무너져 그 장면을 목격한 자신과 자신의 모인 L가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아 상해를 입었다.

'는 취지로 말하며 피고인과 L의 명의로 된 각 보험금청구서, 피고인에 대한 요양급여의뢰서, 진료비계산서 영수증, 확인서를 제출함으로써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 돌담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돌담에 붙어 있던 줄눈이 부분이 벽면을 타고 흘러내린 것이었고, 위 사고로 인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도 뒷범퍼와 트렁크 부분이 경미하게 긁힌 정도로 손괴된 것에 불과하였으며, 피고인은 위 사고로부터 약 2주가 지난 2018. 3. 9.경에 이르러서야 병원 진료를 받았으므로, 피고인과 L는 위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타 상해를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회사에 차량 손괴로 인한 물적 손해뿐만 아니라 상해로 인한 인적 손해 부분에 관한 보험금까지 청구한 것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고의 발생, 원인 또는 내용에 관하여 보험자를 기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함으로써 보험금을 취득하려 하였으나,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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