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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4.30 2014구합72873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5. 4.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8. 7.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0. 2. 7.부터 2013. 2. 17.까지 B경찰서 수사과에서 근무하다가, 2013. 7. 17.부터 C파출소에서 근무하여 왔다.

나. 서울B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2014. 7. 9.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과금 26만 원(= 13만 원 × 2배)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7. 10. 원고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63조,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 제16조에 의하여 파면처분 및 26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고가 2012. 5월경 수사한 사건의 고소인이었던 D과 성관계를 갖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 경찰공무원의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고, 직무관련자인 위 D과 사이에 2012. 8월경부터 2013. 9월경까지 총 37회에 걸쳐 1억 5,257만 원의 금전거래를 하였다.

원고가 2012. 5월경 수사한 사건의 피의자였던 E과 등산, 골프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고, E의 피의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이후 E이 운영하던 일식집에서 식사 후 식사대금 13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향응을 수수하였다.

원고가 2009. 5월경부터 알고 지낸 F과 사이에 지속적으로 만남을 갖고, 수차례 전화통화, 문자메시지를 하고 금전거래를 하는 등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여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안전행정부 소청심사위원회는 2014. 10.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9,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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