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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4구합74251
강등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3. 1. 경위로 임용되어 2011. 9. 26. 경정으로 승진하였고, 2013. 2. 3.부터 2014. 4. 24.까지 수원서부경찰서 B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대통령은 원고의 아래와 같은 비위행위(이하 ‘이 사건 비위행위’라 한다)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가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파면처분을 의결한 경찰청 경찰공무원 중앙징계위원회의 2014. 5. 30.자 징계의결에 따라 2014. 6. 12. 원고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 성실하게 복무하여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 경기청 수원서부경찰서 B과장 재직중이던 원고는 2013. 3.경부터 고종사촌의 처인 C(29세, 여)와 알고 지내오면서, ① 2013. 4.~2014. 3.간 상호 2,720여회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을 주고받고, ② 같은 기간 동안 배우자 D(39세, 여)에게는 업무ㆍ조문 등을 이유로 외박하고 경찰서장에게는 가사를 이유로 연가를 내는 등의 방법으로 5회에 걸쳐 동숙한 것을 포함해 90여일 만남을 가졌으며, ③ 2013. 9. 12.에는 C의 카카오톡 메신저로 본인이 직접 부른 노래와 ‘자기야 사랑해’ 등의 육성을 녹음한 파일을 전송했다가 배우자에게 적발되었으며, ④ 2014. 3. 20.에는 위 C가 원고의 배우자와 함께 서울시 서초구 소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원고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는 등 인척간에 성관계를 동반한 불건전한 이성관계를 지속해 왔으며, 이와 같은 사실이 인터넷 게시판 및 언론 등을 통해 알려져 경찰 조직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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