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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10.07 2014고단143
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배임 피고인은 2010. 2. 6.경 피해자 C과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D빌라’ 의 임대차 계약 및 시설관리 등을 해주기로 하되,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위 월세를 피해자에게 송금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의 허락없이 2012. 7. 14.경 위 빌라에서, 위 빌라 202호를 E에게 보증금 4,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2. 10. 30.경 위 빌라 302호를 F에게 보증금 3,000만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2013. 2. 19.경 위 빌라 303호를 G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위 보증금을 수령하여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보증금 반환 채무를 부담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보증금 1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0. 6. 29.경 전북 정읍시에 있는 ‘H' 대리점에서 LG휴대전화 I을 가입하며 작성한 휴대전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에 피해자 C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C의 이름 옆에 C이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 문서를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가입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H 판매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조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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