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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2.24 2016고단244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8. 19:10 경 전주시 덕진구 D 303호에 있는 애인인 E의 주거지에서, 사귀던 남자가 집에 들어와 유리창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찰관 G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위 G에게 “ 씹새끼들 아, 나는 절대 나가지 않을 테니, 니들 마음대로 해 라 ”라고 말하고, G의 얼굴에 침을 1회 뱉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상황서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유형력의 행사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방해죄로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 경찰공무원과 합의 하여 피해 경찰공무원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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