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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19 2016고단79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6. 23:00 경 전주시 B 아파트 103동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가정폭력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에게 “ 니네

가 뭔 데 내 집에 들어오냐,

다 죽여 버리기 전에 꺼져 라 씨 발 새끼들 아”, “ 이 씨 발 어린 새끼가 죽고 싶냐

” 고 소리치고 좌측 이마 부분으로 D의 입술 부분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D의 112 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죄는 국가 공권력의 행사를 방해하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1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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