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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78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1. 00:1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앞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찰 관인 경위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에게 ‘ 집이 어디 시냐

집까지 모셔 다 드리겠다.

’ 고 하자 ‘ 말똥이 두 개냐

아무 것도 아닌 놈이, 한 놈은 신 삥 이네, 멍청한 새끼, 개새끼 어린 놈이 어디서’ 라며 욕설을 하고, 오른손 손바닥으로 위 F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왼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1회 차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부의 부종 및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고인이 이종범죄로 인한 벌금 형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 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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