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3. 19:45 경 전주시 덕진구 B에 있는 전주 덕진 경찰서 C 파출소 앞에서, 같은 날 19:00 경 주거 침입으로 112 신고를 당하여 출동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임의 동행되어 순찰차를 타고 위 장소에 도착하여, D이 피고인에게 순찰 자에서 내리라고 문을 열어 주자, 순찰차에서 내리면서 “ 이 좆만한 자식들 아 ”라고 욕설하며 오른 손으로 D의 오른뺨을 1회 때려 112 신고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인 D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사 D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등이 있다.
불리한 사정으로는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관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으로 인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