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800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2020. 6. 25.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아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0929 판결의 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등의 내용임). 2.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