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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4가단4121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및 일부 변제 1) 원고는 D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확정판결에 기한 ①, ②, ④ 채권과 화해권고결정에 기한 ③ 채권(이하 위 ① 내지 ④ 채권을 통틀어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가지고 있다. 순번 사건 내용 선고일 또는 결정일 확정일 ①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22934호 대여금 사건 대여금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07. 11. 23. 2008. 8. 22. 의정부지방법원 2008나529호 대여금 사건 항소기각 2008. 7. 24. ②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소126042호 임대료 등 사건 임대료 등 4,569,5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2008. 6. 23. 2008. 7. 8. ③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가단20959호 부당이득금 사건 청구기각 2008. 5. 28. 2009. 2. 6.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나5378호 부당이득금 사건 15,000,000원을 2009. 2. 20.까지 지급하되,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 2009. 1. 20. ④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단50721호 부당이득금 사건 청구기각 2011. 12. 20. 2013. 2. 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나561호 부당이득금 사건 25,9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0. 29.부터 2012. 10.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2012. 10. 24. 대법원 2012다105703호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기각 2013. 1. 10. 2)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D로부터, 2008. 1. 15. 유체동산 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2007본7338호)에서 총 4,025,000원(1,262,500원 2,762,500원)을 변제받고, 2009. 10. 26. 부동산 강제경매절차(의정부지방법원 E)에서 15,043,916원을 배당받았다.

또한 위 ①번 채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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