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1. 7. 15. 선고 2010가합10914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10. 10. 13.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2010가합10914호로 물품대금 348,333,62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를 하였다.
위 법원이 2011. 7. 15. 선고한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 제1심 판결’이라 한다)의 주된1. 원고는 피고에게 225,953,4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1. 7.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은 아래와 같다.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200,399,574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 8.부터 2012. 5. 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 중 25,553,867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의 항소와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에 원피고 쌍방이 서울고등법원 2011나63859호로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 법원이 2012. 5. 9. 선고한 판결(이하 ‘이 사건 대상 항소심 판결’이라 한다)의 주된 주문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대상 제1심 판결(항소심에서 취소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이하 위 부분에서 지급을 명하는 채권을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 한다) 및 항소심 판결은 2012. 5. 30. 각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의 채권자 주식회사 리빙탑스(원고와 상호가 동일한 별개의 회사에 해당하고, 그 소재지는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198, 1층이다. 이하 ‘성남 리빙탑스’라 한다)는 2014. 11. 28. 피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