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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12 2018나22382
이사회결의무효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피고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1978. 6. 30. 설립되어 D고등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3. 7. 29. 피고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7. 7. 28. 이사임기가 만료된 사람이며, C은 2006. 10. 11. 피고의 이사로 취임(2010. 10. 11. 및 2014. 10. 11. 각 중임)하고, 2014. 9. 29. 피고의 이사장으로 취임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2014. 8. 25. 이사회 개최 및 개방이사 선임결의 1) 피고는 2014. 8. 25. 피고의 법인 사무실에서 2014년도 제6회 이사회(이하 ‘이 사건 이사회’라 한다

)를 개최하였다. 당시 피고의 이사 정수는 8명이고, 재적이사는 6명[이사장 E, 이사 F, A(원고), G, H, C]이었는데, 위 이사 6명은 모두 이 사건 이사회에 참석하였다. 2) 이 사건 이사회에서 E 및 C을 피고의 개방이사로 선임(중임)하는 내용의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이사회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호 의안 : 학교법인 B 개방이사 선임 승인 건(추가안건) 이사장 : 개방이사 선임에 이사장 본인과 C 이사님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대상자이므로 이 안건에 제척사유에 해당되어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들 중에 제일 연장자이신 F 이사님께 임시의장직을 부탁드립니다.

(전원찬성하다. E 이사장, C 이사 퇴실하다) 이사 A : 본 법인의 정관 제20조의 2, 3, 4에 의거 2014년 7월 22일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에서 개방이사 정수 2배수인 E, I, C, J 4명이 추천되었습니다.

이분들 중에 두 분 을 개방이사 선임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임시의장 : A 이사의 개방이사 선임 건의 제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이사 전원 : 없습니다.

이사 H : A 이사의 제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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