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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4.15 2015고단417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3. 경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대전 중구 C, 지하 1 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 황금성’ 게임 기 2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현금 10,000원을 투입하고 베팅하게 한 후 게임 물 화면 상에 일정한 문양의 그림 조합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게 하고, 손님들에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감정 의뢰 회신

1. 현장사진

1.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 제공의 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결과물 환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형법 제 4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영업의 규모 및 기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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