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26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2. 12:00 경부터 다음날 14:10 경까지 대전시 중구 C, 지하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야마 토 게임기 10대와 황금성 게임기 15대 등 총 25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사행성 유기기구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사행성 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 업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 물 이용제공의 점, 포괄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게임 물 이용 결과물 환전 영업의 점,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양형기준의 적용

가. 판시 각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의 적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