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4. 24. 경 대전 대덕구 D 지하 1 층에서 E 라는 상호로 불법게임 장을 운영하면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 구인 “ 황금성” 게임 기 3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 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 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1점 당 5,000원을 지급하되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 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A이 위와 같이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A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고 고용이 되어 손님들에게 커피 심부름 등을 함으로써 사행행위 영업을 용이하게 해 주어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 K 작성의 각 진술서
1. 압수 목록, 현장사진,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감정결과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피고인 B :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 30조 제 1 항 제 1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제 7호, 형법 제 32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