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0 2015가단5320193
용역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소프트웨어 개발, 컴퓨터 주변기기 제조, 기술용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지트(이하 ‘피고 지트’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업, 정보처리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피고 휴먼아이티에스(이하 ‘피고 휴먼’이라 한다)는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판매업, 전산통신장비 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피고들은 공동으로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2014년 자동차 일괄압류해제납부시스템 유지보수 용역”을 계약금액 466,400,000원에 도급(이하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이라 한다)받아 그에 따른 손익을 피고 지트 90%, 피고 휴먼 10%의 각 비율로 분담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20.경 피고 지트로부터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USP-VM / USP VM H/W 및 S/W" 설치용역 업무를 대금 2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 계약’이라 한다)받고, 같은 해 12. 하순경 김천시 소재 교통안전공단에서 설치업무를 완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5. 1. 30. 피고 지트로부터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대금 중 207,9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갑 5호증의 1, 갑 6호증의 2, 갑 9호증의 4, 을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원도급 계약의 공동수급체로서 조합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2,31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 피고 지트는, 피고 휴먼과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 계약에 따른 손익 비율을 90% : 10%로 정하여 이 사건 도급 계약에 따른 피고 지트의 책임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