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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1.22 2019나5568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2009. 3. 26.부터 2015. 7. 31.까지 별지 금전거래표 차용원금란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합계 383,000,000원을 사업자금 명목으로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들은 2009. 4. 25.부터 2017. 6. 26.까지 원금으로 별지 금전거래표 원금변제란 기재와 같이 합계 191,000,000원을 변제하고, 그 이자 명목으로 같은 표 이자변제란 기재와 같이 합계 144,634,160원(이하 ‘이자 명목 지급금’이라 한다)을 각 지급하였다.

다. 이후 피고 C은 원고에게 2018. 2. 26. 40,000,000원을, 2018. 4. 16. 40,000,000원을 각 원금으로 변제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제1심판결 선고 후인 2019. 5. 8. 87,197,176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원고와 형제 관계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9,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합계 383,000,000원을 피고들에게 대여하였고, 피고들이 지급해주는 대로 이자를 받아오다가 2017. 1.경 원금 192,000,000원이 남은 상태에서 월 1,098,000원(약 연 6.86%)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피고가 원금으로 합계 80,000,000원을 추가로 변제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2,000,000원(= 1억 9,200만 원 - 8,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위 약정이율 범위 내인 6%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가 2019. 5. 8. 87,197,176원을 추가로 변제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그때까지의 이자와 원금에 순서대로 충당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7,672,083원 및 이에 대해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19. 5.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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