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C생)은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다.
나. B은 2016. 11. 11. 09:00경 여수시 소재 모텔 객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로 확인되었다
[이하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사망 당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승진으로 인하여 책임이 증가된 상태에서 ① 국정감사 대비, ② 출제위원 돌연 사퇴 대책 마련, ③ 잦은 출장 등으로 업무가 많았는데 거기에 더해 직장 상사인 나이 많은 부장과 경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