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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8 2017구합782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소외 B(C생)은 공공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였다.

나. B은 2016. 11. 11. 09:00경 여수시 소재 모텔 객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그 사망 원인은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로 확인되었다

[이하 ‘급성심장사(관상동맥경화,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B’을 ‘망인’이라 한다]. 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7. 1. 20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3. 27. ‘망인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7. 8.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의학적 소견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업무와 망인의 사망원인인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1 망인은 사망 당시 기술직에서 사무직으로 업무가 전환되고, 승진으로 인하여 책임이 증가된 상태에서 ① 국정감사 대비, ② 출제위원 돌연 사퇴 대책 마련, ③ 잦은 출장 등으로 업무가 많았는데 거기에 더해 직장 상사인 나이 많은 부장과 경험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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