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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9가단5081243
임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C호’ 부분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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